질문입니다 (카드사에서 가압류 건다고 합니다)
카드대금 연체가 한 달이 되기 전에 카드사에서 부동산·임차보증금·차량·급여·계좌 등에 가압류를 진행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한 달분을 내지 않으면 가압류를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연체 한 달이 되지 않아도 가능한가요? [추가 질문] 기한이익상실된 금액 납부하라고 문자보낸 날을 첫날로 계산하면 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카드대금 연체 후 기한이익 상실통보를 받고 10일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이 상실됩니다.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받은 다음날부터 10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