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후 양수양도 통지서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나왔습니다 개시결정후 대위변제신고서와 매각통지서를 제출했습니다 인가결정후 우편물이 올꺼라 다들하셔서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신 장기출장으로 인한 우편물 안받게하는법을 인가후에 한달동안 신청하였습니다 집배원분께 말씀을드려 2주 간격으로 전화를 드려 확인했는데 우편물자체가 그쪽으로 온게없다고 하시더라구요 인가결정이 된후 대위변제와 매각통지서가 안오는경우가 있나요? 일반우편물과 등기우편물 배달하시는분도 따로인가요? [추가 질문 1] 채권매각통지서 제출한곳은 sbi저축은행 입니다 대위변제신고서를 제출한곳은 신한은행 입니다 개시결정이후 sbi에서채권매각통지서를 제출하고였고 신한은행에서 대위변제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후 인가결정이 결정되었고 한달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저에게 통지서가 아직 안왔습니다 [추가 질문 2] 조회후 매각통지서제출한거 클릭하면 나오나요? 클릭이안되어서요ㅠ [추가 질문 3] 감사합니다 통지서같은경우 안오는경우는 없는거죠?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먼저 인가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장래 구상권자가 있다면 언젠가는 대위변제를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대위변제 통지서가 올 것입니다. 개인회생 채권의 매각 여부는 채권자에 따라서 다릅니다. 1, 2금융권은 대체로 매각하는 편이지만 3금융권 이하는 매각을 하지 않고 개인회생 변제금을 직접 수령하기도 합니다. 현재 채권자가 어디어디인지 올려주시면 대위변제 및 매각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반우편물과 등기우편물은 아마도 같은 분이 배달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인가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답변 1] 그러면, 채권사에 직접 전화하셔서 확인하고 대처하시는 것이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자 전화번호는 채권사가 법원에 제출한 신고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추가 답변 2] 나의 사건 검색에서는 문서 열람은 안됩니다. 조회하시면 대리인 사무실로 송달했다고 나올 거에요. 그러면 대리인 사무실에 연락하셔서 신고서에 기재된 담당자 전화번호 알려 달라고 하세요. [추가 답변 3] 보내야 채권자의 권리가 보호되기 때문에 보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이니 빼먹는 경우도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