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재직증명상 근무부서(서울) 실제 근무지(경기) 다를경우 관할법원 선택
본인이 근무하고 과의 실제 소재지는 서울이나, 과의 일부직원만 TF팀을 구성하여 경기도 사무실에 나와있는 경우입니다. 관할법원을 서울로 해도 괜찮을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재직증명서에 서울로 되어 있으면 서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근무하고 과의 실제 소재지는 서울이나, 과의 일부직원만 TF팀을 구성하여 경기도 사무실에 나와있는 경우입니다. 관할법원을 서울로 해도 괜찮을까요?
재직증명서에 서울로 되어 있으면 서울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