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명령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제가 받은 대출들이 5월 중~말중에 전부 몰려있습니다(3곳) 게다가 전부 비트코인 채무입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과 함께 금지명령 신청하여 거부가 될 가능성이 많은가요?? 만약 재신청하거나 소명해야하게 된다면 어느부분을 강조해야할까요? 또 실례인부분이지만... 김웅변호사님께 신뢰가 많이 생겨서, 예율에서 사건을 진행하고 싶은데 납입금이 분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당장 가진돈이 얼마 안되는 상태라 3개월 분납으로 가능한지 송구스럽지만 여쭈어봅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금지명령은 기각될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금지명령 재신청에 관해서는 https://cafe.naver.com/action2013/8737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예율은 3회에서 6회까지 분납이 가능하고, 3회 분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회차부터는 법원 변제금도 납부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변제금예상 게시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해외마진거래 거래내역을 어느 정도까지 구할 수 있으면 원금 탕감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