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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 작성 시

진술서에 학력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나요? 실제 최종학력과 입사 당시 회사에 알린 학력이 다릅니다. 또 코인투자사기로 채무불이행 위험이 발생했습니다. 락업이 걸려 있어 일부 투자금을 회수할 기회도 없었고 거래소에서 퇴출되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설명하면 참작될 여지가 있을까요? [추가 질문] 채무불이행 위기를 발생시킨 원인과 앞으로의 변제능력 및 의지와 무관하다면 구태여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최종학력을 기재하는 것인데, 허위라고 하더라도 기각은 당하지 않습니다. 코인투자손실보다는 코인투자사기가 훨씬 낫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경우에 형사고소를 병행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무학력은 없으니 뭐라도 기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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