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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소득 외 국가지원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와 아동수당도 제 소득으로 기재해야할까요?

한부모 자격 기준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일전에 질문 통해 전 배우자로부터 지급되는 자녀 양육비는 제 소득으로 포함된다 확인했는데 국가에서 지원되는 금전도 제 통장으로 수령한다면 제 소득으로 기재하는걸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소득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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