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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채권자집회 연기 불허에 대한 대응

채권자집회 연기를 신청했으나 불허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미납이 3회 이상인데 법원에서는 현재 집회일 전에 미납을 2회 이하로 줄이면 다음 집회가 잡힐 때 참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예, 미납회차를 줄이셔야 기각당하지 않고, 채권자집회를 새로 지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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