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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부채 채권압류 통장 가압류건

오래전 채무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계좌가 압류되었습니다. 사고 후 치료 때문에 일을 쉬면서 소득과 재무상태가 나빠져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생활비 대출도 있어 두 사람이 함께 채무조정을 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입니다. 버팀목 전세대출의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연장 후에 개인회생을 신청할지 먼저 진행할지도 고민됩니다. 압류된 계좌 외의 계좌나 차량에도 추가 압류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지급명령은 사유 없이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도 같은 방식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채권압류및추심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은 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유가 없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것은 지급명령뿐입니다. 그만큼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겠지만, 두분다 동시에 채무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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