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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권고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을 얻고 있어 감사드립니다. 보정권고관련 의문사항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보정권고란에 보니 선물거래에 투자한 내역을 월별로 정리하여 도표를 만들고 투자금과 손실액을 입력하고 변제계획안에 투자금과 손실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라는 취지입니다. 부산회생법원인데 이미 손실이나서 남아있는 금액도 없는데 손실금을 반영하면 사실상 전액 변제해야 하는데 투자손실내역 도표만 제출하고 남아있는 금액이 없어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으면 기각 될 수 있을까요? 서울은 손실금액은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은 다른 것인지요?

김웅 변호사 답변

선물 투자내역을 손실봐서 남은게 없다는 증거로 제출하시고, 청산가치에 반영할 수 없다고 보정서를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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