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카드매출대금 상계를 중단해 주지 않는 경우
가맹점 카드매출대금 상계와 관련하여 각 카드사에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다른 카드사들은 상계를 중단했는데 한 카드사만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2호 나목, 즉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이라는 이유로 상계를 진행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과 금융감독원 민원까지 제기했는데도 상계하면 다른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카드사에서는 민원 취하를 요청했고, 저는 이미 상계된 부분은 넘어가되 앞으로 새로 연체되는 금액에는 상계하지 않는 조건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을 제기하셨으니 상계를 취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계를 임의로 취소하지 않으면 그때는 소송밖에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