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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치와 현재가치 차이를 두라는 보정권고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보정 후 청산가치와 현재가치가 100만 원 이상 차이 나도록 변제계획을 작성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재산가치 하락과 급여 증가를 입력했는데 청산가치가 줄면서 변제금도 줄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청산가치와 현재가치가 1백만원 이상 차이가 나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고, 차이가 나지 않으면 법원요구를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하셔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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