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시 실제 반영 되는 부분 서류가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회계사무소에서 1년 소득증명원에 맞춰진 금액에 대한 부분만 소득으로 잡고 변제 금액이 산정 되는지 아니면, 통장거래에 대한 부분을 전부다 확인하여, 기장이 된 부분이 아닌 실제 매입 매출로만 따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계사무소를 통해 하다보니 월 급여로 따지면 250을 벌게되는 걸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입 매출에 대한 통장 거래를 따지면 월 300정도 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법원에서는 어떤걸 토대로 정하는지 궁금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영업소득자의 월평균수입은 최근 1년간 현금매출, 카드매출 등 총매출액에서 임대료, 인건비, 세금 등 총비용을 공제한 순수입을 12개월로 나누어 산정하는데, 도표로 만들어서 제출합니다. 도표상의 매출이나 비용이 허위가 아님을 소명하기 위하여 통장내역 등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합니다. 세무서에서 발급받는 소득금액증명은 월평균수입 산정의 자료로 활용되지 않으며 단지 참고자료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영업소득자의 경우 월평균수입 산정 도표를 작성할 때 매출은 가능한 한 줄이고, 비용은 최대한 많이 포함시키는 것이 요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