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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 기각후 재신청기각

안녕하세요.변호사님 얼마전 금지명령신청했는데 기각되어서 금지명령재신청을 하였으나 그것도 기각되었습니다.대출금 연체 중인 상황이라서 얼마전에 기간이익상실 예정 통보를 받았는데요.법적조치나..고소나..다른일들이 생길까봐 너무 불안합니다.금지명령이 되지 않아도 다른일은 발생되지않는지 혹은 기간이익상실이 되어도 무슨일이생기지 않나요?...개인회생진행중인 법률사에서는 보정권고나올때까지 기다려보는것밖에는 없다고 하였습니다.그리고 혹시 지급명령이 나오면 어떻게 하여하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추가 질문 1] 법원에서 지급명령 사건이 나오면 이의신청하려고 합니다. 이의신청 후에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추가 질문 2] 넹~^^감사합니다 혹시 민사소송으로 전환되면 소송비용을제가내야하나요? [추가 질문 3] 넹~^^그럼 소송비용은 내야하고 변제금은 올라가지않는다는거죠~^^ 혹시 소송비용은 안내두되나요?.., ^^

김웅 변호사 답변

채무자가 개인회생 진행중인 경우에는 금지명령이 기각되어도 별도의 법적조치는 거의 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추가 답변 1] https://cafe.naver.com/action2013/11404 참고하시면 됩니다. [추가 답변 2] 소송비용을 내야 하지만, 어차피 개인회생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변제금이 더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답변 3] 소송비용을 내야 한다는 말은 소송비용도 빚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다른 빚과 마찬가치로 못갚아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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