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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금일 오전에 법원에서 여직원인지는 모르겠는데 전화가 와서는 채권자목록 변경에 관해 제출된 보정서를 보니 목록과 변제게획안이 하나의 첨부파일로 되어 있는데 구분해서 다시 제출하라고 해서 다시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조금전에는 남자분이 전화가 와서 혼자 작성하는거냐고 물어보길래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혼자 진행히고 있다고 답변했는데 수정할거 불러줄테니까 그대로 작성해서 다시 제출하라고 하네요. 이런경우가 있나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할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예, 회생위원은 문서로 표현하기가 어렵거나, 문서를 작성하기 싫은 경우에는 보정권고를 하지 않고 전화로 설명하거나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래 영상에서 개인회생이 의지만 있으면 혼자서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법원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알려주니까요. 단. 변제금 올리라는 것만 법원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https://youtu.be/VGQfc8woE5I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