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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전 배우자 명의 주택 청산가치반영 권고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보정권고에서 이혼 전 거주지 주택의 소유관계를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여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합니다. 그 집은 혼인 전부터 전 배우자 명의였고 저는 결혼 후 함께 거주했을 뿐 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습니다. 이혼할 때 별도 재산분할도 없었는데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혼인 전부터 있던 배우자재산이면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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