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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 재신청에 대한 조언이 필요합니다.

추심에대한 심적부담이 너무커서 얼마전 금지명령 기각 이유없음을 문의 드렸었습니다. 변호사님 답변과 답글에 남겨주신 내용증명 양식으로 이해하고 추심에 관한 걱정을 덜었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허나..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온라인게임 낭비)기각은 기각확률이 높다 하여 금지명령 재신청하지않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시전까지 대응하며 진행해보려 하였으나 채권자 목록에 교직원공제회와 보증보험이 같이 들어있긴 합니다만... 금지명령이 기각되면서 개시전까지는 급여에서 계속 원천공제되어 나온다는겁니다. 그러면 급여 수령액이 150만원 가량 밖에 안되는데... 개시전까지 그래도 돈을 좀 모아놔야 중간에 목돈들어가는 보험금이나 의료비등을 충당할 수 있을텐데 이 금액으로 버티면서 변제금을 충당하기가 너무어려울것 같은데요. 현재 추심은 전화보다는 문자로 오고 있는 상태고 채권추심사로 넘어간곳에는 방문한다 하길래 회생진행중을 알렸더니 알아보겠다고 하더니 3월 10일 후로는 연락이 없는 상태이며 몇몇 다른곳들은 문자로 납부 메세지만 오고 있습니다. 교직원공제회는 아직 탈퇴는 안되어 있으며 금지명령이 도착하면 자동탈회되어 상계처리 된다고 하는데 금지 기각이며 채권자들에게 어떠한 명령도 전달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공제회에 전화해 회생사실을 알리고 탈퇴를 먼저 해야 할까요?? 2. 금지명령서 재신청을 해야하는게 맞을련지요? - 맞다면 다른분들 답변 주신 내용대로 제 업무특성상 전화는 모두 제가 받고 있습니다. 추심전화는 그렇게 잦지 않는데 문자내역을 같이 점부하면 될까요? 교직원공제회는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어있으나 금지 기각으로 인하여 개시전까지 급여에서 원천공제를 하는것은 금지명령 신청서 신청원인 4항에도 있는 채권자들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채권자에게는 너무나도 죄송하나, 개인 생활에도 문제가 생기고 변제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다시 신청한다고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아니라면 개시까지 변제하면서 빠른 개시를 바란다는 요청??? 같은걸 해봐야 할까요? 3. 금지명령 재 신청할때 신청서 외 위의 증빙자료들을 첨부할 수 있는 양식들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수임하지 않고 많은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많은 신뢰가 가는 분이기에 염치 불구하고 여쭈어봅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1. 어차피 탈퇴될 것이면 미리 탈퇴해도 될 것같습니다. 2. 금지명령 재신청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니 재신청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교직원공제회에서 원천징수되고 있다는 사실은 쓰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개시결정 전에 원천징수되고 있는 것은 채권자의 형평성을 해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추심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 등으로 업무와 생활에 장애가 된다는 정도가 좋을 것같습니다. 3. 금지명령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는 따로 양식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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