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책임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한 명이 있고 월 실수령액은 약 445만 원, 배우자의 예상 월수입은 약 190만 원입니다. 투자손실과 사기로 최근 한 달 안에 약 1억 960만 원의 채무가 생겼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보증금은 8,200만 원, 월세는 69만 원이며 보증금 중 제 자금은 1,640만 원입니다. 청약저축 700만 원과 예금 약 300만 원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으로 월 납입금을 줄일 수 있는지, 공공임대주택에서 나가야 하는지 걱정됩니다. [추가 질문] 대출은 2주 전에 받았습니다. 최근 대출이어서 3개월 정도 상환하며 버티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주택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받은 것 같습니다. 보증금이 청산가치에 잡힐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하면 전세담보대출은 연장이 안될 수 있습니다. 대출기관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억의 대출을 1개월만에 하셨다고 했는데 언제 하신 건가요? 신용대출이면 전세보증금에서 소액보증금을 뺀 금액이 청산가치이고, 담보대출이면 전세보증금에서 담보대출금과 소액보증금을 뺀 금액이 청산가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