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변호사님 소송구조신청했는데
소송구조신청하고 전자납부에 인지대나 송달료 납부하려고하니. 금액이 다0원으로뜹니다 이럴경우납부하지않아도되는건가요?
김웅 변호사 답변
소송비용을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납부할 때는 본인이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소송구조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든지, 아니면 직접 입력해서 가상계좌를 발급받아서 납부해야 합니다.
소송구조신청하고 전자납부에 인지대나 송달료 납부하려고하니. 금액이 다0원으로뜹니다 이럴경우납부하지않아도되는건가요?
소송비용을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납부할 때는 본인이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소송구조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든지, 아니면 직접 입력해서 가상계좌를 발급받아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