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과태료?
개시되고 인가 전입니다 구청에 체납된 세금으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상태여서, 구청으로 개시결정통지서가 나갔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추가적으로 과태료를 채권에 포함해달라고 이의신청이 들어왔어요. 이의신청 들어온거이 대해선 추가적으로 채권자목록애 포함시키고 우선채권으로 하면 되나요? 비면책 채권이라 기재를 안할까했는데, 법원에 전화하니까 이의들어온건 채권에 포함하라고 해서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ㅠㅠ
김웅 변호사 답변
원래 과태료는 후순위 채권이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채권자목록에 넣을 수 없는데, 법원이 이를 지적하지 않는다면 일반의 우선권있는 채권처럼 취급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