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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문의 드립니다.

개시 되었으나 채권자쪽에서 원금 차액 건으로 이의신청서가 송달되어 문의드립니다. 1. 채권번호 2번의 신고 원금과 잔존 원금 차이가 있어서 차액이 발생 된걸로 나오는데 원금금액을 잔존 원금으로 수정하면 되는건지 2. 채권 2번의 원금을 제외 하고도 채권 2,3번의 이자도 신고이자와 잔존 이자가 차이가 있는데 이자도 잔존 이자로 모두 수정해야하는건지 3. 서류 제출시 채권목록과 변제계획안만 다시 내면 될까요? 보정서도 같이 제출해야할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1. 2. 원금과 이자 모두 수정하시면 됩니다. 3. 목록과 계획안만 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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