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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보정권고

두 번째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1. 카드사용 내역 중 사치성 소비로 보이는 금액을 스스로 산정해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합니다. 2. 계좌거래 중 소명이 필요한 거래의 사용처를 설명하고 도박이라면 최근 1년 금융자료를 내어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합니다. 3. 수입·지출목록의 생계비가 1인 기준중위소득 60%를 25,241원 초과하므로 추가생계비에 포함하거나 삭제해 가용소득에 반영하고 수정 목록을 내라고 합니다. 4. 채권자의 대위변제 신고서를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에 반영하라고 합니다. 1·2번은 내역을 확인해 소명하고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3·4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월평균수입은 1,850,000원, 가용소득은 657,872원이고 추가생계비는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추가 질문 1] 배우자 월급도 입력해서 계산이 달라진 것인가요? 배우자 소득을 삭제하면 될까요? [추가 질문 2] 그리고 4번은 보증재단에서 대위변제 해준건데 그럼 대위변제해준 그 은행 채무는 삭제하고 신용보증재단으로 금액나온대로 입력하면 될까요? [추가 질문 3] 현재 대위변제랑 모두 체크해서 금액도 적엇는데 채권자 목록에도 포함하라는데 신용재단 이름만 포함 하면 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때문에 청산가치가 원래의 총변제금(청산가치와 관계없이 소득만을 기준으로 산정된 총변제금)보다 높으면 변제금이 올라가니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3. 월평균수입이 1,850,000원이면 1인가구기준 중위소득의 60%는 1,166,887원이기 때문에 가용소득은 683,113원이 되어야 맞습니다. 투더코어는 가용소득 계산이 자동으로 되는데 아마도 수입및지출정보의 추가입력사항에서 생계비를 수동으로 입력하셨거나, 변제계획안 정보에서 가용소득을 수동으로 입력하신 것같습니다. 수동으로 입력하셨으면 모두 삭제하시고 다시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투더코어는 완전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초보자는 추가입력사항이나 변제계획안 정보를 건드시리면 안됩니다. 4. 2022. 4. 1.자 신고서를 보고 채무정보를 수정하신 후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다시 생성해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답변 1] 그것과 관계 없습니다. [추가 답변 2] 투더코어 채무정보에서 원채권자와 구상채권자의 채권액을 모두 수정하셔야 합니다. 구상채권자의 채권액을 수정하실 때는 대위변제를 선택한 후 입력하셔야 합니다. [추가 답변 3] 대위변제랑 모두 체크해서 적었으면 채권자목록에도 자동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안되어 있는것처럼 말씀하시니 질문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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