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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보증기관을 다시 확인했는데 재산처분형 변제계획상 보증금은 어디에 납부하나요?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 중이며 전세보증금은 1억3천만원, 전세자금대출은 1억5백만원입니다. 대출 만기 무렵 개인회생을 시작했고 이후 임대인과 1년씩 계약을 연장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변제예정액표에는 전세자금대출 금액이 재산처분금액(납입예정)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질권이 설정되었고 보증기관이 서울보증보험인 줄 알았는데 서류를 다시 확인하니 한국주택금융공사였습니다. 이 경우 보증금 반환 및 변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산목록과 변제계획안의 주소 표시가 서로 다른 것도 문제가 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주택금융공사는 질권설정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금융공사에 변제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 1억 5백만원을 변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1억 5백만원을 늦게 납부하면 나중에 면책신청할 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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