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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산정기준 질문드립니다

급여 산정 관련 질문입니다. 1. 세전소득에서 세금과 국민연금·개인연금·건강보험료·식대 등의 공제를 모두 뺀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최근 1년 평균을 내면 되나요? 예를 들어 세전 400만 원에서 세금 50만 원과 위 공제 50만 원을 빼면 300만 원이 기준인가요? 2. 급여에서 개인연금 부담비율을 높여 연금계좌에 넣고 실수령액을 낮추면 개인회생 월수입도 줄어드나요? 3. 매주 한 번 5만~10만 원 정도 현금을 인출해 생활비·복권 등에 쓴 내역은 소명에 큰 문제가 없나요? [추가 질문 1] 원천징수 아니라 급여명세서 기준으로 변제계획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1. 개인연금과 식대 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료와 소득세 공제만 인정됩니다. 2. 따라서, 개인연금을 조정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3. 그 정도 금액을 1주일에 1회 현금으로 인출한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답변 1] 채무자가 월평균수입을 어떻게 산정해서 변제계획을 제출하든 괜찮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그 변제계획이 적절한지 검토하기 위해서 최근 1년간 급여명세서와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라는 보정권고를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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