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단독주택 2층에 전세 5천에 사는데 주택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입니다
확정일자는 채권사보다 우선순위입니다 주택은 다가구주택으로 등기되어 있는데 경매되더라도 전세금 보호받을수 있는건가요 개인회생 진행예정인데 이런일까지 생기니 더 힘드네요
김웅 변호사 답변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저당권자뿐만 아니라 입주해 있는 다른 가구와도 순위를 비교해서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받습니다. 후순위라서 배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