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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후 체납금

안녕하세요 새출발기금에서 채무조정을 통해 변제중입니다. 현재 수개월째 연체중인데 제 명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갈 경우 남은 채무액에 대해서 변제해야 하는지, 변제의무가 있다면 또다시 파산이나 개인회생 등을 통하여 면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남은 채무액에 대해서 새출발 기금으로 추가 가능한지 알아보세요. 안되면 그때 개인회생을 하시면 됩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