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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정중 알게된 증권계좌 관련 문의입니다.

1차 보정을 준비하며 확인하니 어머니가 사용하시는 제 명의의 증권계좌에 약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제가 이체한 내역은 없습니다. 이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면 부모님 계좌 거래내역까지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청산가치에 포함시키면 부모님 계좌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