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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환대출 대환 후 남은 차액 청산가치에 포함 시켜야 하나요?

대환대출 3260 받아서 기존 대출을 최소 비율로 대환하고 나머지는 생활비 하려고 빼두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약 218만원 가량 차액이 생겼는데요. 이 218만원도 결론적으로 생활비랑 대출이자 내는데 사용했는데 이 경우 청산가치에 포함을 시켜야 하는건지, 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00정도는 이체거래 내역으로 부채 상환에 썼다는걸 증빙할 수 있을것 같은데 소명이 안되는 남은 금액만 청산가치에 포함 시키면 되는걸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소명이 안되는 금액과 현재 가지고 있는 금액이 청산가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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