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이 기각되었어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이유는 보정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 제가 몇개월기간동안 보정기간연장신청서를 내면서 상당기간 지체되면서 결국 기각결정되었다고 통보받았습니다. 기각결정통보는 저번주 수요일에 통보받았습니다. 다시 신청을해야되는걸까요? 이 상항에서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보정서류 지금이라도 낸다면 달라지는게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전 회사를 퇴사한상태입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추가 질문] 감사합니다. 준비된 서류들이 몇개월전인데 최근걸로 제출해야하나요? 꼭 4대보험이 가입되는 직장에 들어가야하나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즉시항고에 원결정의표시,항고취지,항고이유 각각 어떤 내용을 써야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1. 즉시항고하면서 보정서를 같이 내면 기각이 취소됩니다. 2. 회사를 퇴사하더라도 보정과 관계가 없으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빨리 취업을 하셔야 변제금을 낼 수 있겠지요. 내용이 변동이 있으면 최근꺼로 하시고, 없으면 예전꺼로 하셔도 됩니다. 다시 내라고 하면 그때 다시 내면 됩니다. 진짜로 취업하신 것이면 4대 보험 필요없습니다. 원결정의 표시에는 기각결정문의 주문을 쓰시면 되고, 항고취지에는 “원결정을 취소한다”라고 쓰시면 되고, 항고이유는 기각사유를 어떻게 해소하였는지 또는 기각이 왜 부당한지를 쓰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