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인가 전 신고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법원 출석일 기다리면서 지내고 있는데, 하나저축은행과, SBI저축은행에서 채권양도 했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기존 문의 드린 건인데, 변호사님께서 인가전에는 채무자(제가) 직접 채권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2군데 다 전화해서 채권자 변경신고를 본인들이 직접 진행할 예정이라 특별히 제가 안해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서류를 요청해서 변경신고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양도받은 대부업체 말을 믿어야 되는 건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제 말을 오해하셨네요. 채권자가 법원에 신고를 하면 채무자는 채권자가 신고한 내용으로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명의변경을 직접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