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옮긴 질문 · 카페 질문 ·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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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드립니다.

1. 채무증대경위서엔 제 소개, 채무이력, 감면에 대한 선처 호소 등 모든 내용을 다 적는건지요? 2.어머니를 채권자로 인정이 어렵다셔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어머니로부터 이체내역이 있고 제가 매월 일정금액 상환해드리는 것을 채무증대경위서에 자세히 기재하면 인정가능성이 있을까요? 3. 만약 인정이 절대로 안된다면 생계비(집세개념)로라도 일부 인정해달라고 호소할 수 있나요? 4. 사무실 역량으로 탕감 인정받았다는 내용이 네이버 자랑글에 많이 보이는데 그건 보정자료마다 먼가 진술서가 다 추가되는되서 소명을 잘 해냈다는 의미인가요?아님 처음 경위서 작성에 노하우를 녹여냈다는 의미인지요? 5. 카페글 정독하다보니 보정요청서에 최근대출내역등을 표형식으로 내라고하던데..통장거래내역엑셀에 기장하는게 아니라 표로 만드는게 기본인가요? 5-1. 1년이내 신규대출내역 정리할 때 대출했다 바로 상환한것도 다 넣어야하는지요? 6. 2주전 300만원 대출받은게있는데 조금이라도 상환하는게 좋을까요? 7. 옵션투자 기각사유가 될까요? 8. 어머니가 너무 충격받으실거 같아 개인회생 시작은 비밀로 진행하려 하는데, 전자소송 시 1차 보정 전 법원에서 집에 우편물이 올수도 있나요? 9. 홀로 진행시 채권사에 전화도 다 직접 돌려야하나요? 10. 보통 카드 등 채권사 우편물은 연체 후 바로 날라오나요? 11. 퇴직연금은 불포함인가요? 12. 상조부금도 불포함인가요? 제가 연체가 일주일 남았다보니 그전에 신청하는게좋을거 같아 마음이 바쁘네요. 너무 적나라하게 제 상황을 질문드리니 부끄러움이 큽니다. .

김웅 변호사 답변

2번, 채무증대경위서와 관계없습니다. 신청 후에 법원이 어머니를 빼라는 보정권고가 나오면 그때 보정서로 근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4번, 사무실 역량이란 채무자의 특별한 사정을 파악해 내는 능력입니다. 그 사정을 파악해서 채무자에게 그 사정을 진술서로 작성해달라고 안내하는 것입니다. 5번. 대출금 사용내역은 보정단계에 보정권고에 따라서 보정서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입출금내역에 표시를 한 것과 그것을 도표로 정리한 것을 함께 내는 것입니다. 도표란 사용처의 종류별로 합계를 내서 정리한 것입니다. 5-1번. 대출금 소명은 채권자목록에 있는 대출만 하는 것이지만, 입출금소명도 있기 때문에, 결국 대출받았다가 상환한 것도, 그 사용처를 소명하게 됩니다. 6번 300만원은 금액이 작아서 고소당할 확률은 희박하지만, 조금이라도 상환할 수 있으면 상환하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7번, 옵션투자 그자체는 기각사유가 아닙니다. 8번 채무자가 전자소송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 개인회생 사건과 관련해서는 법원은 신청인에게 우편물을 보내지 않습니다. 9. 부채증명서 발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채권자에게 전화할 일은 없습니다. 10번. 우편물은 연체후 바로 오지는 않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 오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으면 독촉우편물을 올 수 있습니다. 11. 퇴직연금은 아예 기재하지 않습니다. 12. 생명보험협회 사이트에서 발급받는 보험가입내역조회에 나오는 보험만 환급금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상조부금은 보험이 아니라서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1. https://m.blog.naver.com/thepasan/222686096458 채무증대경위서 작성에 대한 제 의견입니다. 3. 부모님 집 거주는 월세부담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생계비 감액의 근거가 됩니다. 어머님 재산과 소득이 적다면 부양가족으로 신청하는 것이 차라리 인정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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