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금지명령은 왜 재신청시 기각될까요
금지명령은 대부분 첫회생때는 거의 나온다잖아요. 헌데 같은 채무자 같은 채권자 같은 상황인데도 왜 재회생때는 안나오는걸까요? 변호사님 답변중 알수있듯이 재회생 금지명령은 복불복이라는데 그럼 회생제도의 취지에 따라가지 못하는거 아닐까요. 금지명령을 받지못하면 그만큼 채권자들의 법적조치에 무방비상태가 되지않겠습니까. 쉽게 이직을 할수 없거나 신임과 명예가 중요한 직업을 둔 사람은 직장내 곤란한 처지가 될것이고 어쩌면 실의와 좌절감으로 살고자 하는 의지를 꺽을 수도 있는데, 그리되면 채무이행을 성실히 할수도 없게 되는것이고요. 공무원 이나 대기업 공기업 등에 다니는 채무자들 상대로 급여가압류가 많이 들어온다합니다. 쉽게 이직할수없고 무엇보다 직장내 소문나기를 꺼려하는 직종인지를 채권자가 잘 알기때문이라지요. 아직 두번째 회생 신청전이라 저도 금지명령이 기각될지 인용될지는 모르겠으나 이러한 두려움이 너무나 크게 다가오는게 사실입니다. 왜 법원은 회생 재신청땐 야박한것일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개인회생을 자주 신청하는 것을 남용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재신청을 했다는 것을 소명하면 금지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