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에서 코인으로 옮긴 돈과 해외선물 사용액을 소명해 2차 보정하려고 합니다
주식·코인 사용액 전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이 반복되어, 앞선 답변에서 요청하신 신청서·보정서·투자금 사용내역 자료를 추가로 올립니다. 최소 세 번 성실하게 주장하라는 것은 탄원서를 말하나요? 1차 때는 어린 자녀를 돌보느라 배우자가 일을 하기 어렵고 미성년 자녀 3명이 있어 생활비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으니 3인 생계비를 유지해 달라고 탄원했습니다. 월세는 70만원이고 재계약 때 인상될 우려도 있습니다. 최초 최근대출 사용내역에 주식 약 8,214만원, 코인 약 2,290만원을 기재했습니다. 1차 보정의 현금서비스 사용내역에는 주식 1,350만원, 코인 400만원을 추가로 소명했습니다. 주식투자금 9,564만원 중 7,950만원을 코인계좌로 옮겼습니다. 코인계좌의 이 돈 중 1,650만원을 인출해 카드대금·원리금·생활비에 사용했고, 1,639만원은 해외선물로 소진했습니다. 잔고는 거의 없습니다. 주식에서 코인으로 옮긴 7,950만원은 별도 신규 투자금이 아니라 계좌 사이에서 이동한 돈입니다. 배우자는 장기간 소득이 없고 청약저축과 예금이 합계 약 700만원 있으나 관련 자료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제 재산으로는 보험환급금 약 633만원, 배우자와 절반씩 지분을 가진 시가 약 1,000만원 차량, 약 200만원 차량, 청약저축 300만원, 예금 50만원이 있습니다. 김포의 임차보증금은 5,000만원이며 그중 전세대출 4,500만원을 채권자목록에 포함했습니다. 세전 연봉 4,200만원, 세후 월 302만원이고 차량유지비를 월 18만원 별도로 받습니다. 200만원 차량을 회사 영업용으로 쓰며 주유비 외 보험·세금·수리비 등은 제가 부담한다고 최초 소득진술서에 설명했습니다. 더 자세한 투자금 흐름을 소명하면서 해외선물 1,639만원만 청산가치에 반영하겠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생계비가 부족하다는 사정에 집중해야 할까요? 2차 보정에서 변제금을 어떻게 올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당시 첨부 계획안의 수치] 최초 계획안은 47개월, 월 가용소득 629,630원, 총변제액 29,592,610원, 청산가치 25,828,161원입니다. 1차 보정 계획안은 60개월, 월 가용소득 629,630원에서 회생위원 보수 6,296원을 제외한 월 실제 가용소득 623,334원, 총변제액 37,400,040원, 청산가치 32,011,479원입니다. 답변에서 사용하는 대략적인 금액과 구별해 읽어야 합니다. [추가 질문 1] 변호사님 조언 정말 감사합니다. 위 내용들을 탄원서에 적는게 아니라, 법무사사무실에서 작성하는 보정서(보정사항)에 적는건가요? 그럼 탄원서는 제출할 필요없는건가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정성껏 올려 주신 자료 잘 보았습니다. 아래의 취지로 보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1. 주식투자, 가상화폐투자 관련 주식투자는 그 거래내역과 출금액의 사용처가 모두 소명되었으므로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가상화폐투자의 경우에는 출금액의 사용처와 손실내역이 모두 소명되었기에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고, 다만, 바이비트 출금액의 거래내역은 소명이 어려우므로 바이비트출금액 1639만원은 청산가치에 반영하겠습니다. (총입금액, 총출금액 등을 신청시에 이미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한번더 총입금액, 총출금액, 잔액, 출금액 사용처 순서로 좀더 이해하기 쉽도록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가용소득 대폭 상향 관련 (바이비트출금액을 1639만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면 신청시 청산가치와의 합계가 약 4200만원입니다. 그러면 대량 4800만원 변제하면 넉넉하니 80만원씩 60개월 변제하는 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그러면 월평균수입 302만원에서 80만원을 뺀 222만원이 생계비가 됩니다. 이것은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의 55.7%입니다) 생계비를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의 55.7%로 줄여서 가용소득을 80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배우자는 10년간 소득활동을 하지 않아서, 배우자가 당장 일을 시작하더라도 백만원 가량 이상 벌기 힘들기 때문에 3인 최저생계비로 4인이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의 생계비를 더 낮춘다면 5년의 기간 동안 무사히 변제를 마칠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것은 결국 채권자에게도 피해가 가므로 선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절대로 기각은 나오지 않으니 추가보정권고가 나오더라도 관철될 때까지 같은 말을 조금씩 바꾸어서 성실하게 계속 보정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또 질문주세요. 감사합니다. [추가 답변 1] 예, 이번에는 대리인 사무실에서 수고 좀 하고, 다음번 보정때 채무자 작성의 탄원서도 함께 제출하는게 적절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