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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이의신청서 문의드립니다

지급명령 송달 받고 이의신청서 제출 하였는데 전자소송이의신청서 양식대로 쓰고, 밑에 개인회생 채권번호쓰고 채권자 목록에 추가하여 채무변제하겠다고 작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써서 제출해도 되는건가요? 꼭 있는 양식만 내야 하는건지해서 문의드립니다ㅜ 추가 질문: 이의신청서에는 불복한다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개인회생으로 변제하겠다는 내용도 써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불복한다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채무변제하겠다고 하는 것은 내용적으로는 불복과 모순되는 것이라 굳이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불복한다는 말이 있으니 괜찮을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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