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인가
1.조건부인가 현재 5개월째 근로중입니다 이럴경우 평균 1년 월급에대해 산정이어려워 법원에서는 조건부인가를 많이내는편인가요? 2.조건부인가후 1년뒤 소득에대해 소명뒤 변제금이 무조건올라가나요? 3. 투잡을할경우 이금액도 1년뒤 같이소명하는지 급여소득만 소명하면되나여? 투잡을 병행하거나 일을늘려 돈을많이벌어오면 1년뒤에 변제금이 올라갈까 고민이많아 글을올려봅니다 [추가 질문 1] 변호사님~ 원룸이 임의경매들어가서 배당신청만된상태이고 아직 경매에 부쳐지진않았는데 경매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어야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1. 조건부인가가 나오는 이유는 현재 소득 산정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소득이 오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취업한지 1년이 안되는 경우, 과거에 소득이 높은 적이 있는 경우, 현재의 소득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입니다. 2. 소득 신고시 소득이 상승된 경우에는 상승분 중 일정액을 변제에 투입해야 합니다. 소득이 낮아지거나 조금밖에 오르지 않은 경우에는 변제금이 변동하지 않습니다. 3. 조건부인가로 소득을 신고할 때는, 입출금내역과 세금신고 내역도 같이 제출하기 때문에 통장에 입금되지 않고, 세금신고가 안된 소득은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답변 1] 유찰이 많이되서 낙찰가가 떨어지거나 경매가 끝난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개인회생 과정이 수월합니다. 물론 그 전에 신청해도 되지만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는 원룸 시가를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보정을 내리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