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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집회2회차 코로나 불출석

법원에 채권자 집회 2회차 출석해야 하는데.. 참석을 코로나로 인해 하지 못햇습니다.. 법원에서는 무조건 폐지 대상 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늘이 무너진거 같습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코로나감염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첨부하여 불참사유를 보정서로 제출하세요. 그래도 폐지가 되면, 기한 내에 즉시항고를 하시면 다시 진행이 가능하니 맘 편히 가지셔도 됩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