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개시신청서는 접수됐고 금지명령신청서 작성하는중 입니다.
제목 그대로 입니다. 카페 자료실에서 금지명령 신청서 작성해야하는데요. 자료실에서 "금지명령신청서" 한글파일로 되있는걸 다운받아서 작성하는중 하단에 (서명또는 날인)이라고 적혀있어서 "그럼 출력해서 서명하고 다시 스캔을 떠야하나?" 라고 의문이 들었습니다. 즉 질문 1 지금작성중인 급여소득자용 금지명령신청를 사인이나 날인없이, 출력없이, 그냥 저장할때만 PDF로 저장 후 대법원 전자소송 금지명령으로 신청하면 안되나요? 질문 2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금지명령 신청란에 보면 PDF 파일외 한글파일 등 파일확장자를 다양하게 적용해서 첨부할수 있고. 하단에 써있는 내용대로, 원본파일 직접제출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번 금지명령서는 이곳카페에 있는 한글파일 그대로 첨부해도 되는건가요? 물론 그안에있는내용, 인적사항은 수정해서요. [추가 질문] 사인을 해야 된다는 건가요 그냥 제출해도된다는 건가요?
김웅 변호사 답변
1. 예 2. 한글파일로 하시든지, pdf파일로 하시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날인 없이 그냥 제출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