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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추가생계비 허가 재량은 회생위원인가요 판사인가요?

개인회생을 의뢰한 동거인의 변제계획안을 보니 추가 주거비가 불허되어 변제금 부담이 큽니다. 최저시급에 가까운 급여로 월세까지 내야 하는데 추가 주거비를 일부라도 다시 반영할 수 없나요? 추가 질문: 추가생계비 인정에 대한 재량은 판사에게 있나요, 회생위원에게 있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법원에서는 변제율이 낮다고 48개월 변제를 요구하였고, 동거인도 채권자목록에서 빼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변제기간을 36개월을 지키고, 동거인을 끝까지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법원의 요구 중에 하나는 들어주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타이밍이 지금은 늦었습니다. 법원에서 추가생계비를 삭제하라고 했을 때, 그때 싸워야 하지 이미 뺀 후에 다시 추가생계비를 집어 넣는 것은 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법원 재량입니다. 회생위원 선에서 1차적으로 정리되고 판사는 회생위원이 정리한 것을 심사하여 결재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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