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정권고 중 압류적립금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두 번째 보정권고에서 압류적립금의 공탁·배당 진행 여부를 확인하고, 배당절차를 중지한 뒤 공탁금 전액을 재산목록에 적으라고 합니다. 이미 배당되었다면 압류채권자에게 배당된 금액은 채권자목록에 반영하고,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된 금액은 재산목록에 적으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가압류가 이미 결정되어 중지명령을 내도 의미가 없다는 안내를 받았고, 회생위원은 공탁금을 재산목록에 적으라고 했습니다. 제가 낸 공탁금은 없고 채권자가 낸 1,800만원 공탁금이 있는데 그 금액을 적으면 되나요? [변호사 답변 후 작성자의 추가 설명] 해당 공탁사건은 보증금 가압류 사건과 연결되어 있고, 실제 급여 압류나 가압류는 없이 급여를 정상 수령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가압류 담당자는 해당 사건에 배당이 없다고 안내했다고 합니다. 이 추가 설명에 대한 별도의 변호사 답변은 원문에 없습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공탁사건의 배당절차가 중지명령에 의해서 중지되었으면, 재산목록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중지되지 않고 모두 배당되었다면 압류채권자에게 배당된 것은 그만큼 채권이 소멸되었으므로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셔야 하고,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된 것은 재산목록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중지되지 않았지만 배당도 되지 않았으면 중지명령을 공탁법원에 제출해서 중지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