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옮긴 질문 · 카페 질문 · 답변완료

네이버 카페 원문 보기

[질문] 보정권고 중 재산목록과 관련

보정권고 내용이 아래와같이 나왔습니다. 1. 신청인 소유 부동산(ㅇㅇ ㅇㅇ구 ㅇㅇ동... )의 시가 000원에서 채권최고액과 피담보채무현재액 중 적은 금액을 제외한 '000원'을 재산목록에 기재 후 청산가치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해당 부동산에는 선순위 근저당(은행 대출)이 있고 후순위로 세입자가 있습니다. '감정가액-(근저당+세입자 보증금)' 이렇게 되면 청산가치가 거의 0인데 보정권고에서는 세입자보증금은 무시한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하는데 이것이 맞나요? 피담보채무현재액은 무슨 말인지도 여쭙습니다. 금일 보정권고가 나와서 질문이 많네요... 죄송하고 또 미리 감사드립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피담보채무액은 근저당 채무액을 말합니다. 청산가치에는 세입자 보증금도 빼는 것이 맞습니다. 세입자가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포함시키세요.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