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미납으로 폐지 추완항고장제출 준비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개인회생중 미납으로 폐지가되었어요.. 폐지일자는 2021.11.24 미납횟수가 9회입니다. 추완항고를 할수 있다는 말을 들어서 현재 미납금은 준비되었고(어렵게 마련했어요..ㅠㅠ) 채무자 진술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먼저 법원에 연락해서 추완항고가가능한지 여쭤 봤는데..(미납월이 길어서..안될까봐서요..) 담당자님이 1월안으로 처리하시면 가능할꺼 같다며 꼭 신청하라고!! 하시더라구요.. 코로나 이후로 지속되는 어려움으로 미납개월이 늘어났고 그래도 폐지보다는 납부해서 살고 싶어요... 그래서 판사님이 잘읽고 다시 개인회생진행이 될수 있는 글을 써야하는데.. 어떻게 써야할지 너무 어렵네요.. 이런 질문을 여기에 해도 되는지모르겠지만.. 도움을 받아보고자 긴글씁니다.. 팁좀 부탁드립니다~제발~~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폐지에 대한 추완항고 내용에는 아래의 세 가지가 들어가면 됩니다. 1. 원래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공고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하기 때문에, 폐지가 된지를 안지가 14일이 안됬다는 내용을 기재하세요. 2. 미납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세요. 3. 미납금을 어떻게 마련하였는지를 기재하세요.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추가 질문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