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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준비 권고사직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에서 이자만 내는 기간이 끝나 상환부담 때문에 개인회생을 준비합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통보받아 월말에 퇴사할 예정인데 수임료를 마련할 수 있는 때가 그달 말 무렵입니다. 퇴사하기 직전에 대리인과 계약하여 개인회생을 진행해도 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예 문제 될 것 없습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