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개시시점 통장잔고 청산가치 적용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보정 중입니다. 회생접수하고 개시결정받을때까지 월 변제금을 모아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개시결정 받는 때를 기준으로 통장잔고를 다시 확인하고 잔고가 얼마 이상이면? (변제금을 모아둔것이라도) 그 금액도 청산가치에 추가로 포함시켜 변제금을 상향, 재산정할수 있다고 들은것 같은데요. 정확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변제금 용도로 모아둔건데 청산가치로 추가산입되면 곤란한데... 현금으로 모아둬야 하는건지 .... 그렇다고 현금으로 빼면 그것도 청산가치가 될것이고.. 어찌해야 좋은건지 궁금합니다. 덥고 힘든 여름날씨에 카페 회원분들과 변호사님 건강조심하세요!
김웅 변호사 답변
본인이 법원에 신고한 소득으로 모은 돈은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