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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세금,국민연금등 우선변제채권의 채무등재여부

세금,국민연금등의 채무가 있을경우 우선변제라고해서 일반채무보다 먼저 변제된다고 들었습니다 질문입니다 미납세금등을 꼭 등록해야하는지요 미납세금등을 등록하면 일반채권자들에게 돌아가는 변제금이 줄어들텐데요 이럴경우 변제횟수를 36개월에서 더 늘려서 해야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미납세금이 부담이 없으면 별도로 변제해도 됩니다. 부담되는 경우에는 꼭 포함시키세요. 전혀 불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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