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질문드려요
전에말씀드린 작은아버지 연대보증인 아빠에대한 추가질문입니다. 오늘 부모님집에서 양수금 청구의 소라고 법원에서 온서류를봤어요. 내용을 읽어 보니 다음과 같습니다. 1. 1998년 1월에 한빛은행에서 작은아빠가 3,000만원한도로 자동 대출을 받고 대출한도 금액 초과시 만료일인 1999 년 1월까지 갚기로한거 같습니다 2. 2002년 3월에 우리금융3차 유동화 전문(유)에게 양도 3. 2003년 진흥저축은행(주)일부 양수받아 2011년 6월 유니애대부 유한회사에 양도 4. 2012년 12월 2일에 지급명령 5. 2021년 12월 양수금 민사소송을 한것같습니다. 6. 원금 대략18,700,000 총금액 대략 67,000,000 전에 질문시 2억이상의 빛이라고 얘기드렸었는데 이것도 거기서 포함되어있는거 같은데.. 다른곳에서 온서류는 버리신건지 안온건지 가지고 계신건 없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저번질문에 보증채무의 채권자가 작은아빠 파산사건때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소멸시효가완성되어 파산신청을 하지않아도 된다고하셨는데 양수금 민사소송은 별개인건가요? 법에 대해 너무 모르다보니 어렵습니다 ㅠㅠ 이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답해서 여쭤봅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1. 이번 양수금도 “일부 양수받아”라는 문구로 보건대 작은 아버님 보증채무의 일부인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라고 했으니 별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 2012년 12월 2일 지급명령이 공시송달에 의한 것이면 양수금 민사소송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해 보세요. 만일 작은 아버님 파산 사건에서 채권신고가 안되어 있으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