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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변제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인가결정 후 성실히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는 저로썬 정말 자신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얘기치않은 지출에 급여 공제금도 올라서(물론 이것도 핑계가 되겠지요)현재 부득이하게 미납 2.99회가 되어버렸습니다만 통상 3회면 회생폐지가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아마 이번달 0.5나 1회가 추가로 미납이 될 것 같고 회사에서 연말에 22년 임금인상이 되면 소급분으로 12월이나 내년 1월에 다시 3회 미만으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3회 이상도 봐주는 추세라고들 하시는데 그런 요행을 염두해두고 미납을 강행하는게 주저됩니다.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서라도 더이상의 미납을 하지 않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한번 더 미납을 하고 폐지통보를 대비해야 할까요? 폐지통보가 되고나서 폐지가 안 되려면 밀린 미납금을 전부 내야된다던데 그건 또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요. [추가 질문 1] 만약 이번달 밀리면 3.99회가 되는데요... 이후에라도 말씀대로 형편되는대로 소액이라도 조금씩 자주 입금을 하여 변제 가능성과 성실성을 꾸준히 보여서 미납횟수를 줄이면 폐지통보를 안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지요.

김웅 변호사 답변

빌리지는 말고 형편되는 대로 조금씩이라도 입금하세요. 미납분이 많더라도 지속적으로 입금할 수 있으면 폐지되지 않습니다. [추가 답변 1]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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