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
변호사님 이하 고수님들께 안녕하세요. 제가 법지식이 없어서 궁금한점을 질문드립니다. 개인워크아웃 준비중인데요 연체중인 저축은행에서 급여압류 얘기를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연체는 일주일 정도 되었습니다. 참고로 전 시간제로 일하고 한달단위로 계산해서 통장으로 이체받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용어가 맞는지모르겠네요)같은 절차없이도 급여압류 할수있는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시간은 어느정도 소요되는지요.
김웅 변호사 답변
별도로 공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이 확정되어야 급여압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