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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계좌에 회사 자금이 오가는 경우

아직 연체된 것은 없는데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사 중 KB카드에 채무가 있는 상태이며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KB은행으로 채무자가 일하는 회사 자금이 가끔 오가는 경우가 있는데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무자가 근무하는 회사는 채무자의 KB계좌를 이용할 수 없나요? 채무자가 다니는 회사는 이 채무자의 통장으로 한 번씩 자금이 오고갈 필요가 있는 상황이여서 그렇게 되면 회사가 채무자를 불신하는 상황이 되어 더 이상은 현직장에서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또는 다른 기타 문제가 있을까요? 금지명령을 받으면 KB은행 계좌는 채무자의 통장을 이용할 수 있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은행은 계좌를 지급정지시킵니다. 금지명령이 송달되면 지급정지를 해제해 주어야 하나 바로 안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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