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보정명령이 나와서 사진을 첨부 했습니다. 이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첫 보정권고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채무 약 3천만원 중 2,500만원을 배우자 지인의 채무를 갚는 데 썼습니다. 투더코어 재산정보 ‘기타’에 2,500만원을 기재하면 청산가치에 반영되나요? 2. 증권사별 계좌내역과 상세내역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증권계좌가 없고 주식·가상화폐 투자를 한 적도 없습니다. 보정서에 계좌가 없다고 적으면 되나요? 3. 2022년과 2023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전년도분은 이미 제출했는데 당해 연도분은 어떻게 제출하나요? 4. 이런 내용은 일반적인 보정권고에 해당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1. 예 2. 예 3. 2023년도분은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아주 일반적인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