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폐지를 요구하는 채권자 이의신청은 어떻게 대응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진행중인 개인회생과 관련해 채권자의 개인회생 폐지를 목적으로 한 이의신청이 있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좀 납득이 안되는데 1. 1금융권 은행이 개인회생 폐지목적의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이의신청에 대한 입증 자료 제출의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개인회생 절차폐지 후 파산제도를 이용하라는 말이 이의신청에서 가능한 말인지 궁금합니다. 4. 이의신청이 들어올 때마다 매번 답변을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개시결정이 전체 절차의 겨우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1. 거의 없습니다. 2. 이의신청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3. 당사자는 무슨 말이든 할 수 있습니다. 4. 동일한 내용이 아니라면 간단히라도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