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회생인가 변제중으로 소득변동보고의무관련 질문있습니다.
조건부 개인회생 인가를 받아 변제 중입니다. 변제계획의 소득변동 보고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인가결정 후 1년이 경과한 때 소득 관련 소명자료를 첨부해 직업과 직장명, 최근 1년간 월평균소득을 법원에 신고합니다. 나. 소득이 인가된 변제계획의 소득보다 30% 이상 증가하면, 소득신고와 동시에 증가한 소득의 50% 이상을 변경신청일 다음 달부터 변제기간 종료일까지 가용소득에 반영하는 변제계획 변경신청을 합니다. 다. 소득신고나 변경신청을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하면 절차가 폐지되거나 면책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인가 후 1년이 되었을 때 한 차례 소득신고를 했습니다. 그다음 해에도 다시 소득신고 및 필요한 변제계획 변경신청을 해야 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예